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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1월6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고, 오후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지급된다.
개업일은 21.12.15일 이전이어야하고,
12월 15일 기준으로 영업상태가 폐업이 아니어야 한다.
사업체 당 100만원의 정액이 지급된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및 약국등의 전문직종 종사자,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대상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다.
(단, 유흥업소와 콜라텍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
아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로 지원여부 조회가능하고, 오늘내일만 홀짝제로 운영된다.
1월6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가능
1월7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가능
1월8일 - 홀짝 상관없이 신청가능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를 확인 한 후,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추가정보 확인 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완료.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조회 및 신청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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