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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적십자회비 지로영수증이 날아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십자회비납부는 의무가 아니다.
회비의 모금대상은 25세이상 70세이하의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단체이다
일반세대주 기준 1만원, 개인사업자 3만원 법인사업자 10만원으로 모금을 하고있다.
일각에서는 회비모금의 형태가 지로영수증으로 나오기 때문에 흡사 납부서와 비슷한 것으로 오해하여 필수납부로 혼돈하게 하는 것이 문제의소지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말들이 많아지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라고 표시하지 않았을까 싶다.)
적십자회비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전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
적십자회비는 코로나19, 여러 재난등에 대한 긴급구호활동, 재난 피해국에 지원하는 국제사업,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등 공공의료서비스 등의 의료사업 과 같이 다양한 사업에 쓰인다.
▼ 대한적십자사 바로가기
그래도 고지서가 발부되는게 싫다면, 1577-8179로 전화해서 지로용지 제외신청을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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