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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펴의 제고를 위해 ,
간이과세 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다.
202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이며,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시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 종전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가 3,0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 으로 변경되었다.
<해당연도 공급대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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