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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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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

 

2018년 대폭올라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57만 3770원.

 

 

이에 ,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마련한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

 

 

 

1. 지원대상

 

30인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

 

 

2.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3. 지원체계 및 지원절차

 

2018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지급.

신청이전의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로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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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사업주는 4대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4대보험 공단지사, 고용노동부 소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접수 등 오프라인신청도 가능.

사업주 선택에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지원 모두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시행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며,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확인하시어 지원금을 받을수 있게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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