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 작성시 비용인정금액 1,000만원 ->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접대비 산입한도 중소기업 2,400만원 -> 3,600만원 상향조정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폐지
* 상가임대로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0-21년 임대료 인하시 인하금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배체 및 5년간 이월공제 허용
단, 추계신고자(간편장부대상자 제외)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응형
'TAX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보험 사업장 개인별 산출내역 조회하기 (0) | 2021.05.07 |
---|---|
2021년 간이과세 적용범위 변동 (0) | 2021.05.04 |
부가세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한도확대 (0) | 2019.04.15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하세요 ! (0) | 2018.01.18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하기. (0) | 2018.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