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AX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2021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정된 사항

반응형
SMALL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 작성시 비용인정금액 1,000만원 ->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접대비 산입한도 중소기업  2,400만원 -> 3,600만원 상향조정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폐지

 

 

* 상가임대로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0-21년 임대료 인하시 인하금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배체 및 5년간 이월공제 허용

단, 추계신고자(간편장부대상자 제외)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