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하세요 !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 2018년 대폭올라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57만 3770원. 이에 ,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마련한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 1. 지원대상 30인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 2.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3. 지원체계 및 지원절차 2018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지급. 신청이전의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