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금신고 #종소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정된 사항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 작성시 비용인정금액 1,000만원 ->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접대비 산입한도 중소기업 2,400만원 -> 3,600만원 상향조정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폐지 * 상가임대로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0-21년 임대료 인하시 인하금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배체 및 5년간 이월공제 허용 단, 추계신고자(간편장부대상자 제외)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