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10% 공제받기 자동차세란? 차량의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연세액을 1기분(1~6월), 2기분(7~12월) 으로 나누어 6월30일, 12월31일에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한번에 선납하는 경우, 자동차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서비스로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다.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