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이지급명세서 (사업, 일용소득) 제출 일용직근로자와 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변경되었다. 신고대상자 21년 11월에 일용직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1년 11월에 인적용역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신고기한 11월 지급의 경우, 12월31일(금)까지 신고 미제출시 과소제출 0.25%, 지연제출(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0.125% 가산세 부과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신고시 유의사항 -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는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