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형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차이점 알고 가입하기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되는 세제혜택 상품이지만, 가입에 앞서 차이점을 알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 연금계좌의 종류 [개인형IRP]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금을 적립하여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근로자가 자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세제적격) [연금저축]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역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세제적격)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을 취급한다. ◈ 납입단계에서의 공제 연간납입액의 13.2%(종합소득4천만원초과) ~ 16.5%(종합소득4천만원이하)를 세액공제 (만50세 이상의 경우 한시적(2020 ~ 2022년)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보다 200만원 상향되어 총한도 9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