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현황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장현황신고서 2월10일까지 !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대상 - 병.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 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 축. 수산물 도. 소매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 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신고기한 2021년 연간 수입금액의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은 2022년 2월 10일까지 ,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