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6월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나,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성실신고확인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기장의무의 판정은 전기 수입금액기준으로 하나 , 성실신고 확인 대상의 판정은 당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지원제도에는, 1.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 에서 공제가능(법인은 150만원) 2. 성실신고확인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성실사업자로서 해당요건을 갖춘 성실신 고확인서를 제출한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능 (농특세 대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