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연말정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기존에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포함) 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신청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신청서비스를 조기 개통하여 10.29(금)부터 운영하고 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2.01.04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 근로자는 21.12.01부터 22.01.19까지 일괄제공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동의)절차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