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9월 재산세 (주택2기분, 토지) 납부의 달 9월은 두번째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7월에 이어, 이번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분에 해당된다. (본세 20만원 초과하는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 매년 6월1일 기점으로 그 부동산 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유무를 판단,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부과한다. (부동산취득을 앞두고 있다면, 재산세 절감을 위해서 6월 1일 이후에 잔금 치르고 등기변경신청을 하는 것도 TIP) 재산세 과세표준 부과기준 - 토지, 건축물 , 주택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 x 60%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재산세 세율 - 주택 : 0.1% ~ 0.4% 4단계 누진세율 적용 ( 1세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