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제매입세액공제란 ? ◆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일정한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농산물등을 매입하는 경우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더라고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일정한 경우 과세사업자가 매입하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특례가 의제매입세액공제이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입산물이어야 한다. - 원재료로 사용되어 제조, 가공한 재화, 용역이 과세되어야 한다. - 정규증빙으로 구입한 것에 한하여 공제된다. (단, 제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