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하기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및 납부 의무가 있다. 1월1일~6월30일 기간으로,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탭에서 신고대상여부를 조회할수있다. 위 경우 , 직전연도 기준 1/2을 조회된 세액대로 불러와서 수입금액을 기재하고 신고하면 되고, 30만원 미만인 경우, 위처럼 면제대상으로 뜬다. 이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위의 경우, 자기계산으로 신고하며 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