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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바뀐사항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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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기존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때만 일시정지 의무 였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하고 있어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

즉,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지, 단순히 기다리고 있는지 파악이 어려우므로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어길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1점,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호등 유무 또는 보행자 통행여부를 떠나 무조건 일시정지 하여야한다.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면허벌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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