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세액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조기신청 안내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에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2020.01.01부터 시행) 신청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홈택스, 우편, 방문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 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 "연구" 입력 조회하기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안내 - 신청인 :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 개인사업자 - 신청대상 : 연구. 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10조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