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에서 급여액으로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업원분 주민세 (구.종업원할 사업소세) 2016년 1월1일부터 종업원수에서 월 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되었다.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군,구의 목적세. . 지방세법 S4조의2~7 1. 납세의무 판단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달 부터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액이 135,000,000원 초과시, 납세의무 발생. (135,000,000원 이하시 면세) -> 월급여 총액은 소득세법 12조 3호에 따른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급여총액으로 계산.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액 = 2017년 10월 지급분 신고시 가정 ( 2017년 9월 ~ 2016년 8월 급여총액 ) / 12 종업원 급여는 일용직급여도 포함함. 2. 과세표준 - 지급하는 달 급여총액 3. 세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