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책본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지원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대한 사업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알아보자 .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대한 기간은 2020년 8월16일 ~ 2021년 7월 6일 이 기간중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에 해당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장기 집합금지는 6주 이상, 단기 집합금지는 6주 미만. 장기 영업제한은 13주 이상, 단기 영업제한은 13주 미만. 의 기준으로 매출액에따라 상이한 지원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 전화 신청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https://xn--jj0bj8t5nckzp7hsmgb.kr/main_0010_01.act - "채팅상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