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식부기의무자는 필히 사업용계좌신고 !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다르게, 개인으로 사용한 비용도 많으므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도록 되어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으로, 장부유형을 판단. 장부유형판단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자. http://ddukddak2.tistory.com/4 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개시일부터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는 다음과세기간 개시일까지.변경추가신고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로 한다. 신고는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http://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라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뜬다.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신청/제출 클릭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에 첫번째, 사업용 계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