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세 중간예납 -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재정수입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예: 12월 말 법인의 경우 1.1 ~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 까지 신고, 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단, 사업연도 중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신고.납부 의무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