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12.01~12.15)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해당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 국세청은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15(수)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납세자가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 가능하며 이 경우 고지된 세금은 취소된다.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실제 과세 물건만 조회되므로 합산배제 신고 주택 등 과세대상에 불포함되는 물건은 조회 불가능) 분납신청과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