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 15조~17조에 의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월합계로 발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할 수 있다. -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은경우,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곽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가산세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한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