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산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의 인정상여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의 익금산입. 손금불산입등 사외유출금액의 이익 귀속자가 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이는 근로소득중 상여로 처분하며 이를 소득세법에서는 인정상여라 하며 이 또한 근로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된다. 1. 발생사례 ① 자진신고 :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증빙불비, 가공매입, 매출누락등으로 상여처분 한 경우 ② 세무조사 : 세무조사등으로 인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추징하고 이와같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해 상여 처분한 경우 2. 소득세 신고방법 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해당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금시기 의제일의 다음달 10일까지 ② 확정신고 대상인 경우 : 해당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급시기 의제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다시 한 후 지급시기 의제일의 다음달 다음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