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의 날
재산분 주민세란 ? 인적 및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업주가 연면적 330 m2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건축물 임대차인경우, 임차인(인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임차인이 미신고납부시 건축물 소유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니나,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신고납부하는게 맞다고 한다. 사업소용 건축물, 창고,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옥외크레인(수평투영면적), 시설물(저유조, 저장조), 캐노피, 핑로티, 계단등의 면적을 포함, 보건, 후생, 교양 용도의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탈의실, 오물처리장시설, 공해방지시설등의 면적을 제외한다. (주유소의 경우, 지하에 있는 저유탱크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지 않지만, 면적을 포함하여야 함) 사업소 면적당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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