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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dukddak2.tistory.com/207
저번시간에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에 대해 알아보려한다.
저당권이란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근저당권이란?
저당권이랑 개념은 비슷하지만, 채권최고액이 표시되며, 상환만료해도 등기부등본에서 사라지지않고, 말소신청을 해야한다.
위의 등기부등본 을구에 나와있는 권리사항을 살펴보면,
이 소유주가 이 주택을 담보로 국민은행에 돈을 빌린것으로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이 이 집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게되고, 집주인이 상환을 하지 못했을경우 경매에 부쳐지고 자칫잘못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겪게될 수도 있다.
보통 근저당금액은 대출금액의 120%를 설정하게된다 (1금융권인경우, 금융권마다 다를수있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근저당채권액과 전세금의 합이 60%를 넘지 않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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