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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지원 [희망회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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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대한 사업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알아보자 .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대한 기간은 2020년 8월16일 ~  2021년 7월 6일

 

이 기간중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에 해당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장기 집합금지는 6주 이상,

단기 집합금지는 6주 미만.

 

 

장기 영업제한은  13주 이상, 

단기 영업제한은  13주 미만.

 

의 기준으로 매출액에따라 상이한 지원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 전화 신청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https://xn--jj0bj8t5nckzp7hsmgb.kr/main_0010_01.act - "채팅상담"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공지문.pdf
0.7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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