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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역 , 조정대상지역 국토부에서 어제(5일)부터 규제지역을 일부해제 발표하였다. 투기과열지구는 대구 수성구, 대전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창원 의창구 6곳. 조정대상지역은 대구 수성 중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여수.순천.광양.경북 경산 11곳. 더보기
2021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12.01~12.15)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해당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 국세청은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15(수)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납세자가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 가능하며 이 경우 고지된 세금은 취소된다.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실제 과세 물건만 조회되므로 합산배제 신고 주택 등 과세대상에 불포함되는 물건은 조회 불가능) 분납신청과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더보기
부동산 거래시 필수 확인 서류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거래전에 꼭 확인해봐야 하는 서류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이 있다. 오늘은 그 중, 대표적인 부동산서류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등기부등본을 왜 확인해야 할까? 간단하게 말하면 계약을 해도 되는 집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등기부등본이란, 사람으로 치면 집의 신분증 같은 역할로, 이 집이 어떤진인지 무슨일이 있었는지 모든 과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혹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사기나, 부동산관련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전에 꼭 직접확인을 해야한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부분으로 표제부 계약하려는 집과 계약서상 주소기 동일한지 확인, 발급일자(열람일시)와 계약일자 확인 표시번호 : 부동산의 번호, 등기에 건물을 올린 순서 접수 : 등기 접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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