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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필수 확인 서류 등기부등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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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전에 꼭 확인해봐야 하는 서류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이 있다.

 

 

 

오늘은 그 중, 대표적인 부동산서류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등기부등본을 왜 확인해야 할까? 

간단하게 말하면 계약을 해도 되는 집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등기부등본이란, 사람으로 치면 집의 신분증 같은 역할로, 이 집이 어떤진인지 무슨일이 있었는지 모든 과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혹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사기나, 부동산관련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전에 꼭 직접확인을 해야한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부분으로

 

표제부

계약하려는 집과 계약서상 주소기 동일한지 확인, 발급일자(열람일시)와 계약일자 확인

 

표시번호 : 부동산의 번호, 등기에 건물을 올린 순서

접수 : 등기 접수일자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 건물의 주소

건물내역 : 건물의 구조, 소재, 면적, 용도 등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등기를 한 이유, 주소변경등 기타사항

 

 

 

갑구

실제 소유권자와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동일한지 여부 확인

 

 

순위번호 : 이 집의 소유권이 변경된 순서

등기목적 : 등기를 올린 이유와 소유권자의 이전내역

접수 : 등기 접수날짜와 접수 시 부여된 접수번호

등기원인 : 등기한 원인(매매, 설정계약, 해지등)과 날짜

권리자 및 기타사항 : 소유권자의 정보 또는 그 외 기타사항

 

 

을구

 

등기목적에 근저당권 필수 확인 

 

 

 

순위번호 :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순서

등기목적 :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접수 : 집이 등기에 기록된 날짜와 접수번호

등기원인 : 설정계약, 해지등 등기가 발생하게 된 이유, 날짜

권리자 및 기타사항 : 저당권 설정된 경우 채무금액, 채무자등 관련정보

 

 

 

근저당권이란? 

소유주가 해당 집이나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에 돈을 빌렸을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진 권리.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또 다뤄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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