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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2022년 7월 부가세신고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2021년 이전까지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했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도 일부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종전까지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1월1일 ~ 12월31일) 다음해 1월25일까지 연 1회 부가세신고를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간이과세자 예정신고가 신설되어 예정신고하라고 홈택스에서 친절히 안내해주고있다. 기존의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일경우에 해당이었으나, 간이과세자 금액 상향으로 인해, 8,000만원 까지 간이과세자로 보고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의무도 지니게 되었다. 4,800만원 미만 : 기존 간이과세자 동일 4,800 ~ 8,000만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간이과세자 & 예정신고의무 또한, 납부의무 면제기준도 기존 연매출 3,.. 더보기
의제매입세액공제란 ? ◆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일정한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농산물등을 매입하는 경우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더라고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일정한 경우 과세사업자가 매입하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특례가 의제매입세액공제이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입산물이어야 한다. - 원재료로 사용되어 제조, 가공한 재화, 용역이 과세되어야 한다. - 정규증빙으로 구입한 것에 한하여 공제된다. (단, 제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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