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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외국인 고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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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알선 요청 절차


사업장에 외국인 채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국인 구인신청을 14일 이상 해야한다.

그런 후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팩스나 방문으로 신청



■ 외국인 알선자 고용 절차


외국인고용 관리시스템인 EPS에서 알선자를 확인할 수 있다.

EPS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아래 빨간색칸에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으로 알선해 준 외국인 수를 볼 수 있는데 클릭을 하면 알선된 외국인들의

간단한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 그림 빨간칸에 알선 : X명을 클릭하나 사업주서비스 알선/적격자선정으로 찾아가나 결과는 아래 화면과 똑같다.

아래 빨간 네모칸에 위치에 보면 알선된 외국인들이 나올 것이다.

알선된 외국인의 정보를 보고 외국인한테 연락을 취해서 일을 할 것인지 서로 상의하고 나서 OK를 하면 그 외국인은 적격자선정을  해야된다.

알선된 날로 부터 3일까지 적격자 선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적격자 선정을 하지 않으면 3일 뒤에는 외국인 리스트가 없어지게 되므로 주의하자.



적격자를 선정했다면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사업자등롱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한다.

표준근로계약서에 있는 체류기간을 근로계약기간까지 잡아주세요라고 말하면 그렇게 해준다.

그럼 고용센터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원본대조필과 고용허가서를 각각  2부를 줄 것이다.

한 부씩은 회사에 보관을 하면 되고 한 부는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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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사무소 신고절차


챙겨가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통합신청서(근무처 변경 체크)

2) 외국인 등록증 

3) 여권

4) 표준근로계약서 원본대조필 1부(고용센터에서 받음)

5) 고용허가서(고용센터에서 받음)

6) 사업자 등록증

7) 대표자 신분증 사본

8) 숙소 제공확인서(이 양식은 출입국사무서에도 많이 있으므로 참고하자)


위의 서류를 지참하고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신고 접수하면 된다.

접수하는 동안 근무처 변경이라고 인지를 하나 구입해 오라고 할 것이다. 현금 12만원으로 근무처 변경 인지를 구입해서

접수받은 직원에서 건내주면 된다.

그러면 마지막에 다 되었다면서 외국인 등록증에 변경된 주소를 적거나 찍어준다.

여권 역시 여권안에 스티커를 붙혀준다.


즉 서류를 접수 후에 인지 구입하고 마지막에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만 챙겨오면 된다는 소리다.

주의할 건 외국인 지문 등록 여부 확인을 해야된다. 출입국사무소에 가기전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지문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자.

지문이 미등록되어 있을 때는 외국인과 함께 가서 신고를 해야된다. 지문 미등록시 외국인 등록증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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