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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22년 최저시급, 임금, 월급 알아보기. (209시간계산법)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 월급 (209시간기준) 1,914,440원이다. 209시간의 계산방법은, 주 5일 근로자가 1일8시간씩 5일 = 1주 40시간 한주 5일을 일하게되면 1일 유급휴일 = 주휴수당 8시간 즉, 한주는 48시간이되고 1년 365일을 주로 환산하면 7일/365일 = 52.14주 1개월을 주로 환산하면 12개월/52.14주 = 4.34주 (한달이 4주인경우도 있고, 5주인경우도 있으므로 대략 1달엔 4.34주) 48시간 X 4.34주 = 208.32시간 반올림해서 209시간 ! 최근 몇개년의 최저임금을 그래프로 비교해보면 2021년 대비 약 5% 정도 인상된 것으로 볼수 있다. 더보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하세요 !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 2018년 대폭올라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57만 3770원. 이에 ,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마련한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 1. 지원대상 30인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 2.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3. 지원체계 및 지원절차 2018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지급. 신청이전의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로.. 더보기
최저임금위원회) 2016년 최저임금을 알아보자. 최저임금제도 란 ?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으로 결정났는데요. 매년 상승하긴 하지만, 아직도 경제생활에는 턱없이 부족한듯 합니다. 그나마 이것도 지키지 않는 곳도 있을텐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보시면 최저임금위반 신고하는 곳이 있습니다. .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니만큼 근로자의 권리를 챙기시어 임금에 손해보는 일 없길 바랍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16년 최저임금을 알아보자.|작성자 냐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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