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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하기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및 납부 의무가 있다. 1월1일~6월30일 기간으로,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탭에서 신고대상여부를 조회할수있다. 위 경우 , 직전연도 기준 1/2을 조회된 세액대로 불러와서 수입금액을 기재하고 신고하면 되고, 30만원 미만인 경우, 위처럼 면제대상으로 뜬다. 이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위의 경우, 자기계산으로 신고하며 된다. 더보기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 ( 3개월 직권연장 ) 다음해 5월 신고납부 되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의 1/2을 납부하는 중간예납이 올 11월 30일까지 납부이다. 세수확보와 일시적인 세금부담을 줄이기위해 일정금액(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을 미리 납부한뒤, 5월에 확정 납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최종 납부하게된다. ▶올해는 소규모 자영업자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되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세무서에서 일괄 발송하여, 내년 2월초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내고, 22.02.28(월)까지 납부하게된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라도,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경우,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검토 후 승인이 된다( 21.11월26일까지 신청, 최대 9개월간 연장가능) * 중간예납대상.. 더보기
법인세 중간예납 -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재정수입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예: 12월 말 법인의 경우 1.1 ~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 까지 신고, 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단, 사업연도 중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신고.납부 의무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 더보기
법인세 중간예납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 12월 말 법인의경우, 1월1일~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8월31일까지 신고.납부 ◆ 중간예납 대상법인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우러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없다. ① 2016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②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③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④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등 ◆ 중간예납 계산방법 중간예납 계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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