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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달 !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의 세세목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여 납부해야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각각 납부하던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다. 이에따라 종전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8월31일까지로 납기가 변경되었고, 종전 재산분 외에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도 함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고지서뒷편에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1.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사업소연면적 통합신고 납부 2. 전년도 변동사항 없을시 동사무소 자동 고지 예정 - (미고지 또는 변동사항 있을시 자진신고 납부 (고지여부 확인, 납부서 확인) 3. .. 더보기
종업원분 주민세 (구.종업원할 사업소세) 2016년 1월1일부터 종업원수에서 월 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되었다.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군,구의 목적세. . 지방세법 S4조의2~7 1. 납세의무 판단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달 부터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액이 135,000,000원 초과시, 납세의무 발생. (135,000,000원 이하시 면세) -> 월급여 총액은 소득세법 12조 3호에 따른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급여총액으로 계산.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액 = 2017년 10월 지급분 신고시 가정 ( 2017년 9월 ~ 2016년 8월 급여총액 ) / 12 종업원 급여는 일용직급여도 포함함. 2. 과세표준 - 지급하는 달 급여총액 3. 세율.. 더보기
7월 31일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의 날 재산분 주민세란 ? 인적 및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업주가 연면적 330 m2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건축물 임대차인경우, 임차인(인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임차인이 미신고납부시 건축물 소유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니나,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신고납부하는게 맞다고 한다. 사업소용 건축물, 창고,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옥외크레인(수평투영면적), 시설물(저유조, 저장조), 캐노피, 핑로티, 계단등의 면적을 포함, 보건, 후생, 교양 용도의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탈의실, 오물처리장시설, 공해방지시설등의 면적을 제외한다. (주유소의 경우, 지하에 있는 저유탱크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지 않지만, 면적을 포함하여야 함) 사업소 면적당 25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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