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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관련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계산서 관련 가산세에 대해 포스팅 해 보려 한다. (세금계산서x) 1. 계산서 발급대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다. (단, 아래의경우 제외) 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자 및 소매, 음식, 숙박 등의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②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금융및 보험업 등의 서비스업 ③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 전자계산서 발급대상 ① 법인사업자 ( 영리, 비영리, 국가지방자치단체 ) : 미발급가산세 적용 ②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사업자 (과, 면세 겸업자로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해당과세기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 더보기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 15조~17조에 의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월합계로 발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할 수 있다. -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은경우,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곽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가산세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한 경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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