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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교부의무화

임금명세서 카카오톡 전송하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21.11.19 ▲ 임금명세서 양식 첨부 (필요하신분 다운받아가세요) 사업주는 이번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한다. 이를 위 ddukddak2.tistory.com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 위의 이전 포스팅 참고. (임금명세서 서식 첨부) 이를 간편하게 카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포스팅해 본다. 먼저 아래의 택사스로 접속. http://taxas.findsemusa.com/ 택사스 급여업무 및 세무업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택사스를 이용하세요. 세무사님 노무사님 거래처 관리용으로도 사용가능합니다. .. 더보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21.11.19 ▲ 임금명세서 양식 첨부 (필요하신분 다운받아가세요) 사업주는 이번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신설)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할 때,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후 ,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성명, 생년월일, 서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 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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