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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자주묻는 사례들 정리 자주묻는 궁금한 연말정산 사례들 정리 1. 기본공제 연도 중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 여부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12월31일) 현재이다. -그러므로, 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공제 불가능 -과세연도 중 결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이면 공제 가능.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 배우자 공제 가능( 소득금액 요건 충족한 경우) 거주를 달리 하는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등.. 더보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기존에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포함) 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신청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신청서비스를 조기 개통하여 10.29(금)부터 운영하고 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2.01.04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 근로자는 21.12.01부터 22.01.19까지 일괄제공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동의)절차를 .. 더보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하기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로 공제자료가 조회가능하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근로자들은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조회해보자. 홈택스사이트를 들어가면,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바로 클릭하면 갈수있게 나뉘어져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클릭 ! 나는 공인인증서 등록이 되어있기에 , 이름과 주민번호를 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증서 비번을 치고 들어간다. 안내가 나오고, 자료가 뜨는 걸 볼 수 있다. . 내려받아서 e-mail로 보내거나, 자료를 출력해서 제출하면 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대부분 조회가능하나, 확인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제출해야한다. 부양가족 자료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 ↓ http://ddukddak2.tistory.com/15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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