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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자주묻는 사례들 정리 자주묻는 궁금한 연말정산 사례들 정리 1. 기본공제 연도 중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 여부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12월31일) 현재이다. -그러므로, 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공제 불가능 -과세연도 중 결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이면 공제 가능.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 배우자 공제 가능( 소득금액 요건 충족한 경우) 거주를 달리 하는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등.. 더보기
개인형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차이점 알고 가입하기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되는 세제혜택 상품이지만, 가입에 앞서 차이점을 알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 연금계좌의 종류 [개인형IRP]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금을 적립하여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근로자가 자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세제적격) [연금저축]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역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세제적격)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을 취급한다. ◈ 납입단계에서의 공제 연간납입액의 13.2%(종합소득4천만원초과) ~ 16.5%(종합소득4천만원이하)를 세액공제 (만50세 이상의 경우 한시적(2020 ~ 2022년)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보다 200만원 상향되어 총한도 90.. 더보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기존에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포함) 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신청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신청서비스를 조기 개통하여 10.29(금)부터 운영하고 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2.01.04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 근로자는 21.12.01부터 22.01.19까지 일괄제공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동의)절차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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