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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10% 공제받기 자동차세란? 차량의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연세액을 1기분(1~6월), 2기분(7~12월) 으로 나누어 6월30일, 12월31일에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한번에 선납하는 경우, 자동차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서비스로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다.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 더보기
[자동차세 계산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는 2기분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우리가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자동 계산되어 부과되지만, 보배드림에서 차종, 연식, 배기량 등 정보를 입력하면 직접 계산해볼 수 있는 자동차세 계산기를 제공하니 미리 계산하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자동차세금 계산기 | 보배드림 자동차 검색, 중고차 시세, 수입차, 국산차, 내차사기 www.bobaedream.co.kr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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