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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고 받으세요 ! 영업시간 제한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1월6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고, 오후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지급된다. 개업일은 21.12.15일 이전이어야하고, 12월 15일 기준으로 영업상태가 폐업이 아니어야 한다. 사업체 당 100만원의 정액이 지급된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및 약국등의 전문직종 종사자,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대상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다. (단, 유흥업소와 콜라텍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 아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로 지원여부 조회가능하고, 오늘내일만 홀짝제로 운영된다. 1월6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가능 1월7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가능 1월8일 - 홀짝 .. 더보기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지원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대한 사업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알아보자 .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대한 기간은 2020년 8월16일 ~ 2021년 7월 6일 이 기간중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에 해당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장기 집합금지는 6주 이상, 단기 집합금지는 6주 미만. 장기 영업제한은 13주 이상, 단기 영업제한은 13주 미만. 의 기준으로 매출액에따라 상이한 지원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 전화 신청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https://xn--jj0bj8t5nckzp7hsmgb.kr/main_0010_01.act - "채팅상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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