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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원천징수 반기별 신청하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달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직전연도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명 이하" 인 경우 반기별 납부 신청대상의 요건으로 1년에 2번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신고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면 6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반기별 납부신청을, 상반기인 1월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면 12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반기별 납부신청을 해야 한다. 이제 반기별 납부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더존을 사용한다면 원천서식에서 불러오기로 신청서를 간편하게 작성할수 있다.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 급여자료불러오기 이 파일을 출.. 더보기
운용리스, 금융리스 차이점 ! 리스란, 임차하여 사용한다는 뜻으로, 고가의 자산을 대여하는 회사로부터 임차(리스)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운용리스란? 초기비용으로 보증금을 걸고, (보증금이 클수록 금리, 월수수료는 낮아짐) 리스회사가 리스자산을 소유. 월수수료(자동차세금 등 포함)를 리스료 전액으로 비용처리가능. 승합차나 경차는 부가세 10% 환급. 리스끝나면 인수시 냈던 보증금은 인수비용으로 대체하거나, 반납시에는 보증금을 회수. -> 보통 리스라고하면 대부분 운용리스를 말한다. . . ex) 1월1일자, 차량을 2천만원에 구입하고, 36개월간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료 2천만원 중, 92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 잔액 1천80만원에 대하여 매달 33만원씩 36개월 지급한다고 한다. (이자는 매달 3만원씩) - 선급금 지.. 더보기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차이점 회계상 같은 부채계정이지만 구분해서 쓰는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미지급금은 지급기간이 도래한 부채이고, 미지급비용은 지급기한이 미도래하였으나 기간경과분에 해당하는 부채이다. 예를 들면 2016년 12월 15일 ~ 2017년 1월 14일 까지 급여가 결산시점엔 지급기한이 2017년 1월 15일 이므로, 급여 xxx / 미지급비용 xxx 으로 쓰는 것이다. 같은개념으로 통신비, 전력비, 이자, 임차료 등이 있다. 이렇듯 실무에서는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 실익은 없기때문에 급여부분만 미지급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미지급금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번외로,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무는 외상매입금 그 외의 채무는미지급금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권은 외상매출금 그 외의 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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