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SMALL

세무신고

간이과세포기신고 홈택스로 간편하게 ! 앞전,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직전연도도 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다고 포스팅에서 다뤘다.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시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는데 ,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간이과세자 전환통지를 보낸다.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고 , 부득이한 이유로 일반과세자 적용 받으려면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넣어야 하는데 홈택스로 간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 신청/제출 신청서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힘든 경우, 서식을 검색해서 신청 가능하다. 일반세무서류 신청 클릭 민원명에 간이과세포기를 입력후 조회하니 민원서류가 검색되었다. 신성서식 다운로드 첨부하다 이미지가 잘렸는데 , 적용신고 밑에 간이과세 포기신고 체크 작성 후 저장.. 더보기
원천징수 반기별 신청하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달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직전연도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명 이하" 인 경우 반기별 납부 신청대상의 요건으로 1년에 2번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신고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면 6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반기별 납부신청을, 상반기인 1월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면 12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반기별 납부신청을 해야 한다. 이제 반기별 납부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더존을 사용한다면 원천서식에서 불러오기로 신청서를 간편하게 작성할수 있다.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 급여자료불러오기 이 파일을 출..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