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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 ( 3개월 직권연장 ) 다음해 5월 신고납부 되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의 1/2을 납부하는 중간예납이 올 11월 30일까지 납부이다. 세수확보와 일시적인 세금부담을 줄이기위해 일정금액(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을 미리 납부한뒤, 5월에 확정 납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최종 납부하게된다. ▶올해는 소규모 자영업자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되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세무서에서 일괄 발송하여, 내년 2월초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내고, 22.02.28(월)까지 납부하게된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라도,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경우,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검토 후 승인이 된다( 21.11월26일까지 신청, 최대 9개월간 연장가능) * 중간예납대상.. 더보기
간이과세포기신고 홈택스로 간편하게 ! 앞전,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직전연도도 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다고 포스팅에서 다뤘다.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시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는데 ,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간이과세자 전환통지를 보낸다.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고 , 부득이한 이유로 일반과세자 적용 받으려면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넣어야 하는데 홈택스로 간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 신청/제출 신청서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힘든 경우, 서식을 검색해서 신청 가능하다. 일반세무서류 신청 클릭 민원명에 간이과세포기를 입력후 조회하니 민원서류가 검색되었다. 신성서식 다운로드 첨부하다 이미지가 잘렸는데 , 적용신고 밑에 간이과세 포기신고 체크 작성 후 저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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