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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하기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및 납부 의무가 있다. 1월1일~6월30일 기간으로,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탭에서 신고대상여부를 조회할수있다. 위 경우 , 직전연도 기준 1/2을 조회된 세액대로 불러와서 수입금액을 기재하고 신고하면 되고, 30만원 미만인 경우, 위처럼 면제대상으로 뜬다. 이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위의 경우, 자기계산으로 신고하며 된다. 더보기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 ( 3개월 직권연장 ) 다음해 5월 신고납부 되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의 1/2을 납부하는 중간예납이 올 11월 30일까지 납부이다. 세수확보와 일시적인 세금부담을 줄이기위해 일정금액(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을 미리 납부한뒤, 5월에 확정 납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최종 납부하게된다. ▶올해는 소규모 자영업자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되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세무서에서 일괄 발송하여, 내년 2월초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내고, 22.02.28(월)까지 납부하게된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라도,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경우,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검토 후 승인이 된다( 21.11월26일까지 신청, 최대 9개월간 연장가능) * 중간예납대상.. 더보기
7월 31일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의 날 재산분 주민세란 ? 인적 및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업주가 연면적 330 m2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건축물 임대차인경우, 임차인(인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임차인이 미신고납부시 건축물 소유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니나,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신고납부하는게 맞다고 한다. 사업소용 건축물, 창고,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옥외크레인(수평투영면적), 시설물(저유조, 저장조), 캐노피, 핑로티, 계단등의 면적을 포함, 보건, 후생, 교양 용도의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탈의실, 오물처리장시설, 공해방지시설등의 면적을 제외한다. (주유소의 경우, 지하에 있는 저유탱크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지 않지만, 면적을 포함하여야 함) 사업소 면적당 25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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