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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신고 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지금받을때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제도.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된다.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용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아 하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 할 수 있고,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수도 있다. -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또는 주 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해의 6월30일까지) -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제재 1.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미사용시 세무조사의 사유에 해당한다. 2. 사업용계.. 더보기
복식부기의무자는 필히 사업용계좌신고 !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다르게, 개인으로 사용한 비용도 많으므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도록 되어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으로, 장부유형을 판단. 장부유형판단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자. http://ddukddak2.tistory.com/4 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개시일부터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는 다음과세기간 개시일까지.변경추가신고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로 한다. 신고는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http://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라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뜬다.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신청/제출 클릭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에 첫번째, 사업용 계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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