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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사업, 일용소득) 제출 일용직근로자와 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변경되었다. 신고대상자 21년 11월에 일용직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1년 11월에 인적용역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신고기한 11월 지급의 경우, 12월31일(금)까지 신고 미제출시 과소제출 0.25%, 지연제출(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0.125% 가산세 부과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신고시 유의사항 -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는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더보기
7월부터 지급명세서(일용,사업) 제출기한 변경! 기존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일당 등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세무서에 1년에 네 차례 , 분기별로 4월, 7월, 10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를 오는 7월 1일 이후 지급분 부터는 매달 제출로 변경하였다. 사업소득 또한 7월, 1월 말까지 2번 제출하던 것이 동일하게 7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매달 제출해야 한다. * 개정취지 분기별, 반기별 신고로 일용근로등의 납세자 소득이 제때에 파악되지 않는 어려움으로, 고용보험 자료의 신속한 확보, 복지급여 등 각종 지원금 지급의 필요한 시점에 정확한 정보를 알기위해 , 제출기한을 단축하여 정확한 소득자료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제출의무 위반시 미제출 0.25% 지연제출 0.125%의 가산세가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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