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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 -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재정수입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예: 12월 말 법인의 경우 1.1 ~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 까지 신고, 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단, 사업연도 중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신고.납부 의무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 더보기
법인세 중간예납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 12월 말 법인의경우, 1월1일~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8월31일까지 신고.납부 ◆ 중간예납 대상법인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우러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없다. ① 2016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②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③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④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등 ◆ 중간예납 계산방법 중간예납 계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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