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SMALL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하기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및 납부 의무가 있다. 1월1일~6월30일 기간으로,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탭에서 신고대상여부를 조회할수있다. 위 경우 , 직전연도 기준 1/2을 조회된 세액대로 불러와서 수입금액을 기재하고 신고하면 되고, 30만원 미만인 경우, 위처럼 면제대상으로 뜬다. 이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위의 경우, 자기계산으로 신고하며 된다. 더보기
법인의 인정상여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의 익금산입. 손금불산입등 사외유출금액의 이익 귀속자가 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이는 근로소득중 상여로 처분하며 이를 소득세법에서는 인정상여라 하며 이 또한 근로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된다. 1. 발생사례 ① 자진신고 :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증빙불비, 가공매입, 매출누락등으로 상여처분 한 경우 ② 세무조사 : 세무조사등으로 인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추징하고 이와같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해 상여 처분한 경우 2. 소득세 신고방법 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해당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금시기 의제일의 다음달 10일까지 ② 확정신고 대상인 경우 : 해당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급시기 의제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다시 한 후 지급시기 의제일의 다음달 다음달.. 더보기
법인세 중간예납 -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재정수입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예: 12월 말 법인의 경우 1.1 ~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 까지 신고, 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단, 사업연도 중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신고.납부 의무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 더보기
법인세 중간예납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 12월 말 법인의경우, 1월1일~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8월31일까지 신고.납부 ◆ 중간예납 대상법인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우러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없다. ① 2016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②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③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④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등 ◆ 중간예납 계산방법 중간예납 계산..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