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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7월부터 지급명세서(일용,사업) 제출기한 변경! 기존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일당 등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세무서에 1년에 네 차례 , 분기별로 4월, 7월, 10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를 오는 7월 1일 이후 지급분 부터는 매달 제출로 변경하였다. 사업소득 또한 7월, 1월 말까지 2번 제출하던 것이 동일하게 7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매달 제출해야 한다. * 개정취지 분기별, 반기별 신고로 일용근로등의 납세자 소득이 제때에 파악되지 않는 어려움으로, 고용보험 자료의 신속한 확보, 복지급여 등 각종 지원금 지급의 필요한 시점에 정확한 정보를 알기위해 , 제출기한을 단축하여 정확한 소득자료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제출의무 위반시 미제출 0.25% 지연제출 0.125%의 가산세가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 더보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하세요 !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 2018년 대폭올라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57만 3770원. 이에 ,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마련한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 1. 지원대상 30인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 2.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3. 지원체계 및 지원절차 2018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지급. 신청이전의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로.. 더보기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 두루누리 사회보험 이란? - 17.06.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개정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고용보험료 지원제도의 취지에 맞춰 월평균보수가 140만원 미만 근로자도 고액의 재산(6억원 이상)이나, 소득(근로소득 1,848만원 이상) 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 16년 11월 30일부터 이미 시행중임)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소득 : -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이 현 1,848만원 이상 - 종합소득(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연간 합이 1,680만원 이상 . 현재, 신규가입자는 60% , 기존가입자는 40% 를 지원해 주고 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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